Hummy 입니다.
미국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하는 용어
세브란스페이입니다.
세브란스페이란?
회사의 경제적인 이유나 다른 여러가지 이유로 직원의 잘못이 아닌 상태에서 회사를 그만둘 경우 회사에서 1-2주 정도의 주급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.
회사에서 오래 근무를 하였거나 높은 위치 즉 직급이 높은 사람일 경우 보통 1개월에 해당하는 페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.
한국어로 세브란스페이를 번역을 굳이 하자면 정리해고 후 받는 퇴직금과 비슷한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되십니다.
세브란스페이는 회사에서 직원에게 꼭 제공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있는 회사가 있고 없는 회사가 있을 것입니다. Severance pay there is no fequrement in thr Fair Labor Standards Act(FLSA)
A severance package is pay and benefits that employee may be entitled to receive when they leave employement at a company unwillfully
세브란스페이는 어떻게 받나요?
1) 세브란스페이를 한꺼번에 받거나
2) 회사의 페이롤 싸이클에 맞춰서 받거나
아니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
저는 세브란스페이를 받을 수 있을까요?
아래 해당하는 경우라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
1) 5년이상 한 회사에 근무한 경우
2) 회사에서 지급하는 전 직원 페이롤이 $2.5million 이상인 경우
3) 회사의 사정이 안좋아져 6개월 이내에 퇴사자가
50명 이상인 경우
4) 그외 근무에 상관없이 회사에서 정한 규칙에 따름이다.
세브란스페이도 택스 적용을 받나요?
네 받습니다.
세브란스페이를 제공 안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?
회사에서 퇴사한 직원에게 코브라를 제공 해야 합니다. 코브라를 제공하는 회사의 기준은 20인 이상인 사업체 입니다.
세브란스페이를 받을 수 있는지는 어떻게 아나요?
본인이 세브란스페이를 받을 후 있은 자격이 있는지는 회사인사과에 물어보시더나 회사 설명서를 참고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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